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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장학] 2026학년도 2학기 학비감면 교내장학금(일반학과) 신청 안내
<2026학년도 2학기 학비감면 교내장학금(일반학과) 신청 안내>
2026학년도 2학기 학비감면 교내장학금(일반학과) 신청 안내입니다.
해당 학생은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 제출 방법이 기존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시스템 업로드 및 메일 제출(필요 시 방문 제출 가능)로 간소화 되었습니다.
* 2026-2 복학생들을 위한 성적우수장학금 이연 신청은 별도 공지하였습니다.
1. 신청방법(반드시 숙지 요망)
1) 가족장학금
- (포털사이트) 스마트 캠퍼스시스템 → 로그인 → 장학 → 가족장학신청 → 설문조사 참여, 정보제공 동의여부 체크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형제자매 각각 신청 / 증빙자료가 스마트 캠퍼스시스템에 정상 등록 될 경우 별도 원본 제출 필요 없음 ***
2) 글로벌장학금, 목회자자녀장학금, 하나장학금
- (포털사이트) 스마트종합정보 → 로그인 → 장학 → 신청장학 → 설문조사 참여, 정보제공 동의여부 체크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파일 2개 이상일 경우 압축)
*** 증빙자료가 스마트 캠퍼스시스템에 정상 등록 될 경우 별도 원본 제출 필요 없음 ***
3) 보훈장학금, 새터민장학금, 우일학원복지장학금, 군종장교후보생장학
- 첨부된 [2026-2학기 장학금 신청서] 작성 후 메일(pagi@anyang.ac.kr) 또는 방문 제출 (아리비전센터 416호, 장학지원센터)
2. 장학금 신청대상 및 서류 제출 기간
1) 신청대상: 정규학기 재학생 전체(2026학년도 1월 졸업예정자 신청불가)
2) 신청기간: 2026년 7월 1일(수) 9시 ~ 2026년 7월 21일(화) 15시
- 온라인 접수는 24시간, 방문 접수는 10시부터 15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3. 선발 결과 및 지급방식 (등록금 범위 내_학비감면)
- 선발 결과는 포털시스템에서 확인 가능(등록금 납부기간 이전)
- 최종 선발 시 2026학년도 2학기 등록금 납부 시 고지서상에 학비감면으로 지급
4. 자격제한 (장학규정 제5장 15조)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생의 자격이 제한된다.
가. 직전학기(2026-1학기) 평점 2.5 미만인 자
나. 이수학점이 1, 2, 3학년 15학점 미만, 4학년 6학점 미만인 자(단,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2016학년도 이전 편입학자)까지는 1,2,3학년은 18학점 미만, 4학년은 9학점 미만인 자
다.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3장 징계 구분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라. 미등록 휴학자(성적 장학생에 한하여 복학 시에 장학금 지급)
마. 국가 또는 학교발전에 저해되는 자
바. 근로성적을 불량으로 평가받은 자
사. 정규 학기 초과자(9학기 이상)
아. 기타 장학제도의 목적에 위배되는 자
자. 제적되거나 자퇴한 자
5. 장학 규정 및 장학금 종류별 증빙서류
장학명 | 지급기준 | 증빙서류 |
가족장학금 | 본교 학부 학생으로 가족 2인 이상 재적인 경우 재학하는 각 1인에게 지급(형제, 자매, 부자, 부녀, 모녀, 부부 등) | - 가족관계증명서 (스마트 시스템 첨부) |
글로벌장학금 | 1학년: TOEIC 700점 이상 | - 정규토익성적표 (스마트 시스템 첨부) (토익성적표 유효기간 이내만 인정) |
2학년: TOEIC 750점 이상 | ||
3학년: TOEIC 800점 이상 | ||
4학년: TOEIC 850점 이상 | ||
본교 입학 후 응시한 성적만 인정 재적기간(재학, 휴학)에 응시한 성적 인정 - 학년 중 1회에 한하며, 재학 중 2회까지만 지급(단, 2회 해당자는 직전(1회) 점수보다 높아야함) - 영미언어문화학과(전공)는 기준점수+50점 이상 | ||
목회자자녀 |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대신측)와 인준관계로 본 교단에 소속된 목회자 자녀에게 지급 | -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측) 재직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스마트 시스템 첨부) |
하나장학금 |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게 지급 | -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 가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스마트 시스템 첨부) |
보훈장학금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자녀에게 보훈법이 정한 장학금을 지급한다.(자녀: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 신규 신청자 : 가족관계증명서,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또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필수 제출 ※ 기존 신청자 : 신청서만 메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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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장학금 | 북인이탈주민 본인 또는 자녀에게 지급 ※ 신규 신청자 : 가족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 각 1부 필수 제출 ※ 기존 신청자 : 신청서만 메일 제출 | |
우일학원복지장학금 | '우일학원'이라 함은 본 대학 학교법인을 말하며, 본 학원에 봉직하고 있는 교직원 자녀에게 지급 ※ 신규 신청자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 또는 모 재직증명서 1부. 필수 제출 ※ 기존 신청자 : 신청서만 메일 제출 | |
군종장교 | 군종장교 시험에 합격한 학생에게 지급 ※ 신규 신청 : 군종장교 합격증 1부 필수 제출 |
※ 신청한 장학금과 관련된 서류 미비 시, 자동 결격 처리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부 또는 모 명의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본인 명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서류 제출 기간이 지나 제출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 장학지원센터(☎ 031-467-0738 / E-mail: pagi@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