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꿈은 하늘 빛! 파란꿈이 더 큰 세상을 향합니다.
[공지] [장학] 2026학년도 2학기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 안내
2026학년도 2학기 장학사정관제 신청 안내(학생용)
★★★ 장학사정관제 장학생 지원자격 확대, (학업장려)장학금 추가 지급 ★★★
1. 장학사정관제(일반추천, 특별추천) 안내
- 실질적으로 가계가 곤란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도교수님과의 면담을 통해 학업 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ex) 평소 가계 곤란 및 취약계층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개인파산, 실직, 폐업, 부도, 부채 등으로 실질적 가계곤란자
2. 장학금액
- 일반추천 : 학비감면 100만원 + 학업장려(생활비, 기준 충족 시 지급) 30만원
- 특별추천 : 학비감면 130만원 + 학업장려(생활비, 기준 충족 시 지급) 30만원
3. 학생 신청방법(일반추천) * 특별추천은 별도의 학생 신청 없음
1) 학생종합정보시스템(tis.anyang.ac.kr)에서 신청
- 포털사이트 → 로그인 → 스마트종합정보 → 인트라넷 → 학생서비스 → 장학 → 학사정관제장학신청 → 설문조사 참여 → 신규버튼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첨부파일 첨부 → 저장 → 장학신청서 출력 후 증빙서류 원본과 함께 학과 조교실로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정보제공 동의여부 체크 필수
- 장학금 신청시 신청 사유를 상세히 기재 바랍니다.
- 공통 및 증빙서류 첨부 파일 2개 이상일 경우 압축해서 첨부(첨부파일 용량 5M 이하 업로드 가능)
4. 장학금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일반추천 : 6. 1.(월) ~ 6. 12.(금) 17시까지 (기한엄수)
- 특별추천 : 별도 신청 및 서류제출 없음(학과 추천)
5. 자격제한
1) 2026학년도 2학기 휴학 또는 8월 졸업 예정자
2) 직전학기(2026학년도 1학기) 평점 2.5 미만인 자
3) 직전학기(2026학년도 1학기) 이수학점이 1,2,3학년 15학점 미만, 4학년 6학점 미만인 자
단, 2014학년도 입학자 또는 2016년 편입학자까지는 1,2,3학년은 18학점 미만, 4학년은 9학점 미만인 자
4) 정규학기 초과자
5) 신청기간 및 서류제출 기한을 어긴 자
6) 서류를 허위로 기재했거나 제출서류를 위조한 자
※ 특별추천은 2), 3)항의 자격제한 기준 미적용
6. 세부일정
1) 일반추천
연번 | 업무구분 | 추진일정 | 실행주체 |
❶ | 학생 신청 및 서류 제출 | 6/1(월) ~ 6/12(금) | 학생 신청 |
❷ | 접수서류 시스템 승인 및 증빙자료 취합 후 제출 | 6/1(월) ~ 6/15(월) 17:00까지 | 조교 |
❸ | 신청 및 서류(1차) 확인 | 6/15(월) ~ 6/16(화) | 장학지원센터 |
❹ | 면담기간 | 6/17(수) ~ 6/30(화) | 지도교수 |
❺ | 추천기간 | 6/17(수) ~ 6/30(화) | 학과장 |
❻ | 서류(2차) 확인 및 심의기간 | 7/1(수) ~ 7/7(화) | 장학지원센터 |
❼ | 1차 선발공고 | 7/14(화) (예정) | 장학지원센터 [장학사정관제 장학신청] 메뉴에서 합격 여부 확인 가능 |
❽ | 성적 반영 및 최종합격자 발표 | 7/28(화) (예정) |
2) 특별추천(일반추천과 중복 추천 불가)
- 선발기준: 자격에 제한 없이 장학사정관제 선발기간(6월 1일 ~ 6월 30일) 내에 학과장 포함 2인 이상의 교수와 면담 후 6월 30일까지 추천
- 특별추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학과로 문의 및 신청
3) 학업장려(생활비)
- 2026-2학기 장학사정관제 최종 선발자 중 종강까지 재학 유지 시 지급
- 최종 선발자 중 타 장학금 수혜 등으로 장학금이 감면되지 않아도 학업장려 장학금 수혜 가능
- 휴학, 자퇴 등 학적 변동이 있을 경우 지급 불가
7. 장학금 지급방법
- 일반추천 및 특별추천 : 학비감면(2026학년도 2학기 등록금 감면)
※ 일반추천 및 특별추천 장학금의 경우 등록금범위 내에서 수혜 가능한 장학금으로, 국가장학금 및 타 장학금 수혜 등으로 등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이 감소 또는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 학업장려(생활비) : 현금지급(지급 시기 : 1월 말),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등록금범위 외)
8. 제출서류(일반추천 지원자만 제출) * 특별추천은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음
구분 | 필수 제출서류(각 1부) | |
공통 제출서류 | -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서(포털에서 장학금 신청 후 출력)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명의) 통장 사본(학업장려 장학금 지급용) | |
해 당 자 | 1. 기초생활수급자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2. 가족장기투병가정 (6개월 이상) |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증빙서류 * 사본 제출 가능 - 의료비 정산서(6개월 이상) * 사본 제출 가능 주민등록등본 ※ 본인이 장기투병일 경우 기타 가계곤란으로 신청 ※ 요양원(요양병원) 신청 불가, 주거지 다를 경우 신청 불가 | |
3. 차상위계층 | - 차상위계층 부담경감대상증명서 - 복지대상자 급여 신청 결과 증명서 - 차상위 우선 돌봄 신청서 ※ 3가지 중 1가지 선택 제출 | |
4. 장애인(가족 포함) (신설) | 본인일 경우 : 장애인증명서 가족일 경우 :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
5. 한부모가정 (일부 신설) |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에 한부모 확인 가능할 경우 지원 가능 | |
6. 다자녀(신설) | 가족관계증명서에 다자녀(3명 이상) 확인 가능할 경우 지원 가능 (3자녀 중 첫째, 둘째도 지원 가능) | |
7. 다문화가정(신설) | 기본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 증빙자료 | |
8. 학생가장 (실질적 가계 책임자) | - 본인이 근로자로 부양가족이 표기된 건강보험증 사본 등 증빙자료 | |
9. 2명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가정 (일부 신설) | - 형제·자매의 타대학(국내 대학)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원, 외국대학 재학생 등 신청 불가 ※ 타 대학 형제․자매 정규학기 초과자 신청 불가 | |
10. 기타 가계곤란자 | - 실질적인 가계곤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만 인정 ※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채증명원, 소득증명원(부,모), 건강보험납 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가계곤란을 증빙할 수 있 는 자료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제출은 인정 안됨 - 위의 서류를 제출하였어도 실질적으로 가계곤란을 증빙하기 어렵 거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제출서류 검토기간에 확인 후 자동 탈 락 처리됨 | |
※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단, 단일서류 또는 의료비 관련 서류는 사본 제출 가능) ※ 증빙서류는 2026년 5월 1일 이후 발급한 서류 인정 ※ 추가 서류가 필요할 시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및 지급된 장학금이 전액 환수될 수 있음 | ||
문의사항 : 장학지원센터 031-467-0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