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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장학] 2026학년도 2학기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 안내

  • 조회수 2922
  • 작성자 장학지원센터
  • 작성일 2026.05.21


2026학년도 2학기 장학사정관제 신청 안내(학생용)

★★★ 장학사정관제  장학생  지원자격  확대,  (학업장려)장학금  추가  지급 ★★★



1. 장학사정관제(일반추천, 특별추천) 안내 


  - 실질적으로 가계가 곤란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도교수님과의 면담을 통해 학업 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ex) 평소 가계 곤란 및 취약계층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개인파산
, 실직, 폐업, 부도, 부채 등으로 실질적 가계곤란자 



2. 장학금액 

   - 일반추천 : 학비감면 100만원 + 학업장려(생활비, 기준 충족 시 지급) 30만원 

   - 특별추천 : 학비감면 130만원 + 학업장려(생활비, 기준 충족 시 지급) 30만원



3. 학생 신청방법(일반추천) * 특별추천은 별도의 학생 신청 없음


 1) 학생종합정보시스템(tis.anyang.ac.kr)에서 신청 

      - 포털사이트 → 로그인 → 스마트종합정보 → 인트라넷 → 학생서비스 → 장학 → 학사정관제장학신청 → 설문조사 참여 → 신규버튼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첨부파일 첨부 → 저장 → 장학신청서 출력 후 증빙서류 원본과 함께 학과 조교실로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정보제공 동의여부 체크 필수

      - 장학금 신청시 신청 사유를 상세히 기재 바랍니다.

      - 공통 및 증빙서류 첨부 파일 2개 이상일 경우 압축해서 첨부(첨부파일 용량 5M 이하 업로드 가능)



4. 장학금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일반추천 : 6. 1.(월) ~ 6. 12.(금) 17시까지 (기한엄수)

   - 특별추천 : 별도 신청 및 서류제출 없음(학과 추천)



5. 자격제한


 1) 2026학년도 2학기 휴학 또는 8월 졸업 예정자 

 2) 직전학기(2026학년도 1학기) 평점 2.5 미만인 자

 3) 직전학기(2026학년도 1학기) 이수학점이 1,2,3학년 15학점 미만, 4학년 6학점 미만인 자 
 , 2014학년도 입학자 또는 2016년 편입학자까지는 1,2,3학년은 18학점 미만, 4학년은 9학점 미만인 자

 4) 정규학기 초과자

 5) 신청기간 및 서류제출 기한을 어긴 자

 6) 서류를 허위로 기재했거나 제출서류를 위조한 자

 ※ 특별추천은 2), 3)항의 자격제한 기준 미적용



6. 세부일정


 1) 일반추천


연번

업무구분

추진일정

실행주체

학생 신청 및 서류 제출

6/1(월) ~ 6/12(금)

학생 신청

접수서류 시스템 승인 

및 증빙자료 취합 후 제출

6/1(월) ~ 6/15(월)

17:00까지

조교

신청 및 서류(1차) 확인

6/15(월) ~ 6/16(화)

장학지원센터

면담기간

6/17(수) ~ 6/30(화)

지도교수

추천기간

6/17(수) ~ 6/30(화)

학과장

서류(2차) 확인 및 심의기간

7/1(수) ~ 7/7(화)

장학지원센터

1차 선발공고

7/14(화) (예정)

장학지원센터

[장학사정관제 장학신청] 메뉴에서 합격 여부 확인 가능

성적 반영 및 최종합격자 발표

7/28(화) (예정)



 2) 특별추천(일반추천과 중복 추천 불가)

       - 선발기준: 자격에 제한 없이 장학사정관제 선발기간(6월 1일 ~ 6월 30일) 내에 학과장 포함 2인 이상의 교수와 면담 후 6월 30일까지 추천

       - 특별추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학과로 문의 및 신청


 3) 학업장려(생활비) 

       - 2026-2학기 장학사정관제 최종 선발자 중 종강까지 재학 유지 시 지급

       - 최종 선발자 중 타 장학금 수혜 등으로 장학금이 감면되지 않아도 학업장려 장학금 수혜 가능

       - 휴학, 자퇴 등 학적 변동이 있을 경우 지급 불가



7. 장학금 지급방법


       - 일반추천 및 특별추천 : 학비감면(2026학년도 2학기 등록금 감면)

       ※ 일반추천 및 특별추천 장학금의 경우 등록금범위 내에서 수혜 가능한 장학금으로, 국가장학금 및 타 장학금 수혜 등으로 등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이              감소 또는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 학업장려(생활비) : 현금지급(지급 시기 : 1월 말),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등록금범위 외)



8. 제출서류(일반추천 지원자만 제출) * 특별추천은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음


구분

필수 제출서류(각 1부)

공통 제출서류

-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서(포털에서 장학금 신청 후 출력)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명의)

통장 사본(학업장려 장학금 지급용)

1.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 가족장기투병가정

 (6개월 이상)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증빙서류 * 사본 제출 가능

- 의료비 정산서(6개월 이상) * 사본 제출 가능

주민등록등본

 ※ 본인이 장기투병일 경우 기타 가계곤란으로 신청

 ※ 요양원(요양병원) 신청 불가, 주거지 다를 경우 신청 불가

3.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부담경감대상증명서

- 복지대상자 급여 신청 결과 증명서

- 차상위 우선 돌봄 신청서

 ※ 3가지 중 1가지 선택 제출

4. 장애인(가족 포함)

 (신설)

본인일 경우 : 장애인증명서

가족일 경우 :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5. 한부모가정

 (일부 신설)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에 한부모 확인 가능할 경우 지원 가능

6. 다자녀(신설)

가족관계증명서에 다자녀(3명 이상) 확인 가능할 경우 지원 가능 (3자녀 중 첫째, 둘째도 지원 가능)

7. 다문화가정(신설)

기본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 증빙자료

8. 학생가장

 (실질적 가계 책임자)

- 본인이 근로자로 부양가족이 표기된 건강보험증 사본 등 증빙자료

9. 2명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가정

 (일부 신설)

- 형제·자매의 타대학(국내 대학)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원, 외국대학 재학생 

 등 신청 불가

 ※ 타 대학 형제․자매 정규학기 초과자 신청 불가

10. 기타 가계곤란자

- 실질적인 가계곤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만 인정

 ※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채증명원, 소득증명원(부,모), 건강보험납 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가계곤란을 증빙할 수 있 는 자료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제출은 인정 안됨


- 위의 서류를 제출하였어도 실질적으로 가계곤란을 증빙하기 어렵 거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제출서류 검토기간에 확인 후 자동 탈 락 처리됨

※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단, 단일서류 또는 의료비 관련 서류는 사본 제출 가능)

※ 증빙서류는 2026년 5월 1 이후 발급한 서류 인정

※ 추가 서류가 필요할 시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및 지급된 장학금이  전액 환수될 수 있음


문의사항 : 장학지원센터 031-467-0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