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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고결석결시 규정 개정 안내

  • 학사
  • 조회수 4290
  • 작성자 학사지원과
  • 작성일 2023.03.20

유고결석결시 규정 개정 안내


유고결석결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고결석 결시규정 내용은 [학사안내→학사정보안내→수업→출/결석]에서 상시 확인 가능합니다.


1. 유고사유 및 인정기간


유교결석 사유

인정기간

증빙자료

1.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사망

당일부터 7일(공휴일 포함)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2. 4촌 이내 친족의 사망

당일부터 3일(공휴일 포함)

3. 본인의 혼인

당일부터 7일(공휴일 포함)

청첩장 사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4. 병무관계

1) 예비군 훈련

2) 징병검사

해당기간 외 2일 추가(일일권 거리 제외)

1) 교육훈련참석확인서

2) 징병검사통지서

5. 공무, 행사 또는 운동경기 참가

1) 축제(대동제), 체육대회에 학생자치단체(총학생회, 단과대학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대위원회)임원 또는 공연참가자, 선수로서 참가

2)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요청에 의한 행사 참가

1) 본 행사기간(단, 체육대회 선수는 예선전 포함) 

2) 본 행사기간

1) 관련 공문

(학생처발급 또는 확인문서)

2) 해당기관 공문

6.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치료

1) 입원

2) 법정 전염병 진단

3) 장기간 추적 및 관찰을 요하는 질병으로 진단을 받은 학생이 해당질병의 치료 및 검사를 목적으로 병원진료를 받을 경우

4)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응급을 요하는 병원진료를 받을 경우

1) 입원기간

2) 전염병 치료기간 및 격리기간

3, 4) 진료당일 1일


1) 입·퇴원확인서

2) 법정전염병 진단서

3,4) 진료확인서


7. 야간강좌 학생의 산업체 근무 중 출장, 연수교육

해당기간 이내

소속기관장의 확인서

8. 졸업예정자로서 취업 및 진학시험(면접)이 중복된 경우

해당시험일

수험표 사본 또는 해당 기관장 확인서

9. 생리통

월 1일에 한하며 학기당 총 2일(시험은 불인정)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

*생리통 사유 기입

10. 출산

1) 본인 출산

2) 배우자 출산

1) 20일

2) 5일

1) 출생증명서

2)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1. 체육특기자로 입학한 자로서 훈련 혹은 시합에 참여하는 자

해당기간 (이동기간을 포함하되 , 수업시수의 최대 1/2까지)

스포츠단 혹은 해당기관 공문

12.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천재지변 및 재난 포함)

인정기간

총장 승인 관련 서류

13. 코로나19 백신접종

오전접종:접종당일~다음날

오후접종:접종당일 4교시~ 다음날

예방접종 증빙서류

*유고결석 인정범위: 매 학기 총 수업일수의 1/4을 초과하여 인정 할 수 없음 (총 수업일수의 1/4: 주당 1시간 과목 3시간, 2시간 과목 7시간, 3시간 과목 11시간, 4시간 과목 15시간, 5시간 과목 18시간, 6시간 과목 22시간)


2. 유고결석 절차

(학생)유고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증빙서류를 학생이 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 (교수)출석부에 유고결석 체크 및 증빙자료 학교 제출


3. 유고결석 주의사항

가. 교육실습/조기취업: 교직이수자로서 교육실습에 참여하는 경우와 조기취업자는 유고결석이 아닌 출석으로 체크됨(해당자는 학사지원과 또는 학과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해야 함)

나. 온라인 수업: 유고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온라인 수업은 반드시 기간내 수강해야 하며 유고결석 처리할 수 없음.

다. 코로나19 검사: PCR검사, 신속항원검사 검사등코로나19 검사는 유고결석 사유가 될 수 없음.(코로나19 확진백신접종 경우에만 유고결석으로 인정)

라. 병원외래진료: 질병의 경우 보통 입원의 경우에만 유고결석으로 인정되며당일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는 유고결석 사유가 될 수 없음. 

                        (외래진료임에도 유고결석 처리가 가능한 경우: 1. 법정 전염병을 진단받아 격리가 필요한 경우. 2. 장기간 추척 및 관찰을 요하는

                         질병으로 진단받은 학생이 치료 및 검사를 목적으로 병원진료를 받을 경우. 3.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응급을 요하는 병원진료를 받을 경우) 

마. 학교행사 참여: 학교 행사의 경우 축제(대동제), 체육대회에 학생자치단체(총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대위원회)임원 또는 공연참가자, 선수로서 

                        참가하는 경우만 인정되며학생지원처 관련공문을 제출해야 함

바. 총 수업일수 1/4을 초과하여 유고결석 인정한 경우: 유고결석처리 불가. 체육 특기자로 입학한 자의 경우 1/2까지 인정


4. 유고결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Q-감기때문에 병원에진료(외래)받으러 가야 하는데 유고결석 인정이 가능한가요?

A-표 6번을 보면 유고사유가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치료일 경우 1)~4)에 해당할 경우만 유고결석으로 인정됩니다. 

때문에 입원이 아닌감기, 두통, 염좌 등 단순 외래진료일 경우는 유고결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Q-입·퇴원 확인서에병명or기간이 안적혀 있습니다. 그대로 제출해도 괜찮은가요?

A-입원으로 유고결석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질병관련 유고결석의 경우 입퇴원 일자 및 병명에 따라 유고결석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입퇴원 일자와 병명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생리통도 생리, 월경등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3

Q-학과 행사(MT등)에 참여하는데 유고결석 인정 가능한가요?

A-교내 행사의 경우 표 5번 1)에 해당되는 경우(축제와 체육대회)만 인정됩니다. 

그 외 행사인 MT, 학과모임, 각종행사등은 유고결석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축제와 체육대회의 경우도 학생지원과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인정됩니다. (학과승인×)

4

Q-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습니다. 유고결석 인정이 가능한가요?

A-코로나19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의무는 해제되었습니다. 때문에 해당 학생은 코로나19 검사 실시후 음성이 확인될 경우 정상적으로 수업에 출석해야 합니다. (신속항원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PCR검사 모두 무관함)

5

Q-코로나19 검사를 받느라 수업에 결석했습니다. 유고결석 인정이 가능한가요?

A-신속항원검사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도 PCR검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으로 검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아 유고결석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6

Q-유고결석 증빙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해도 괜찮은가요?

A-유고결석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단, 코로나19 확진의 경우만 격리문자도 증빙자료로 인정합니다.

*유고결석 증빙서류를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거나 수정 흔적있는 서류등을 제출할 경우는 그 사유가 적합하다 하더라도 유고결석 인정이 불가능할수 있습니다. 

7

Q- 코로나19에 확진되었는데 격리기간이 6일로 나옵니다. 

A-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후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격리기간이 검체 채취일 제외 6일로 표기됩니다. 이럴경우 검체 채취일을 포함하여 격리기간 7일로 인정됩니다. 

8

Q-조기취업했습니다. 유고결석 인정 가능한가요?

A-조기취업자는 학사지원과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과목담당교수님께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되며조기취업자는 유고결석이 아닌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서류에 기입된 조기취업 인정기간 동안만 출석처리 가능 (중간에 퇴사한 경우 바로 학사지원과에 알려야함)

*조기취업자여도 수시/기말은 반드시 응시해야 함(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면시험 동일하게 응시)

*조기취업 인정기간에 준하는 별도 조기취업과제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