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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상반기 장학생 선발

  • 대학교
  • 조회수 1372
  • 작성자 장학지원센터
  • 작성일 2023.03.09

지역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고 내 고장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2023년도 상반기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발개요

 1) 신청기간: 2023. 3. 27.(월) ~ 3. 31.(금) [5일간]

 2) 접 수 처: 애향장학금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기타장학금(성적·특기·주소이전) 신청 

 ⇒ 춘천시청 별관 (삭주로3), 춘천도시공사 3층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사무실

 ※ 방문 및 우편(등기)접수 (단, 우편은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만 인정)

 3) 신청서식: 시 홈페이지(춘천시 (chuncheon.go.kr)) 또는 장학복지재단 홈페이지(http://ccbomnae.or.kr) 내려받기 가능

 (시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알림정보→ 타기관고시/공고→ 2023년도 상반기 장학생 선발공고)

 (재단 홈페이지: 열린마당→ 공지사항 게시판→ 2023년도 상반기 장학생 선발 공고)

 4) 선발방법: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장학금 지원 선발기준에 의함

 5) 장 학 금: 대학생 최대 100만 원

 6) 선발결과: 2023. 4. 26.(수) 발표예정(개별 연락)

 7) 지급시기: 2023. 4월 중(예정)

 8) 유의사항: 타장학금과중복수혜불가


2. 선발기준

 1)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1년 이상 춘천시에 등록된 시민 및 그 자녀로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주소이전 장학금 제외

 ※ 대학생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생

 2)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13학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 B학점(3.0/4.5) 또는 A학점(4.0/4.5)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신입생: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9등급 기준), 미응시자의 경우 고등학교 내신 반영

 - 복학생: 복학 직전 정규학기(13학점 이상 이수) 성적 반영


3. 제출서류

 1) 필수 공통 제출서류


-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장학금 지원 신청서 및 신청인 서약서 각 1부[별지]

- 장학금 수혜 여부 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별지]

-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장학금 지원대상자 추천서 1부[별지]

- 봉사활동 확인서[별지] 또는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 실적인증서 또는 1365자원봉사포털 실적확인서 1부

 (직전학기 6개월 기간의 실적만 인정, 교내 봉사활동 제외)

- 학생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이력표시) 1부 

 * 타지역으로 전입신고된 대학생인 경우 부모(춘천거주중 한 명 초본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신청 학생 기준) 1부 

- 재학증명서 1부

 ** 휴학으로 과거 미신청학생인 경우에는 휴학증명원 1부

 예)‘20년도 2학기 성적으로 장학생 지원가능자가 1년 휴학 후 ‘22년도 1학기 복학한 경우

- 등록금·수업료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영수증(사본) 1부(대학생)

- 성적증명서 1부(대학생: 학점기준(4.5), 고등학생: 평균석차기준(9등급))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2022년 3월~2023년 2월분 납부내역, 최근 1년치

 (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와 모 납부내역 둘 다 제출

- 신청자(본인 또는 보호자)의 보통예금계좌(사본) 1부


 2) 유형별 추가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애향장학생

저소득 본인․자녀(손)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가정, 조부모가정 등 증명서류 1부

통리반장 자녀

통리반장 재직증명서 1부

시정유공 본인·자녀

포상 증빙자료 1부

특기장학생

수상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증빙자료

※ 수상자의 성명이 기재된 상장



4.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 장학생 선발이 취소되고 받은 장학금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또는 신청서류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 퇴학·정학·휴학 등 학사처분 및 형사처분 등의 사유로 1학기 이상 학업을 계속하지 않았을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되거나 장학금을 받은 경우


5. 문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사무국(☎ 033-250-4871, 4872)

※ 본 공지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