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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거주 학생예비군 훈련대상자의 훈련면제 지침 안내
학교 예비군대대에서 `22. 8. 22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예비군훈련 면제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지역 : 10개 지역
가. 서울 :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나. 경기도 : 성남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다. 강원도 : 횡성군
라. 충남 : 부여군, 청양군
2. 예비군 훈련 면제 지침
가. 상기 지역에 주소를 둔 예비군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 피해사실 확인서" 를 발급받아 학교 예비군대대 또는 지방병무청에 제출
나. 예비군이 상기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상기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 피해사실 확인서 " 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학교 예비군대대 또는 지방병무청에 제출
* 차후 정부에서 추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경우 동일
3. 서류제출 기한 : 9. 7일까지 제출
* 기한을 넘길 경우 훈련일이 도래함에 따라 서류 제출 불필요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학교 예비군대대로 문의(031-463-1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