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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특별재난지역 거주 학생예비군 훈련대상자의 훈련면제 지침 안내

  • 대학교
  • 조회수 2465
  • 작성자 예비군대대
  • 작성일 2022.08.24

학교 예비군대대에서 `22. 8. 22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예비군훈련 면제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지역 :  10개 지역

     가. 서울 :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나. 경기도 : 성남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다. 강원도 : 횡성군

     라. 충남 : 부여군,  청양군

2. 예비군 훈련 면제  지침

     가. 상기  지역에 주소를 둔 예비군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 피해사실 확인서" 를 발급받아  학교 예비군대대  또는 지방병무청에  제출

     나. 예비군이 상기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상기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 피해사실 확인서 " 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학교 예비군대대 또는 지방병무청에 제출

      * 차후 정부에서 추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경우  동일

3. 서류제출 기한 :  9.  7일까지  제출

     * 기한을  넘길 경우  훈련일이 도래함에 따라 서류 제출 불필요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학교 예비군대대로 문의(031-463-1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