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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직] 2022학년도 1학기 성인지교육 안내

  • 학사
  • 조회수 3363
  • 작성자 학사지원과
  • 작성일 2022.06.17

2022학년도 1학기 성인지교육 안내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따라 교원자격 취득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성인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주요 내용


1. 의무 이수 횟수 : 2021년 2월 9일을 기준으로 졸업을 위한 잔여 학기에 따라 다름 


. 2021학번부터


구분

사범계열

일반교직

비고

이수횟수

4

2




. 2020학번까지(2021년 2월 9일을 기준 졸업 시까지 잔여학기 확인)


구분

사범계열

일반교직

비고

잔여학기가 2학기 이하

0

0


잔여학기가 3학기 이상

2

2




교육 1회 인정 기준 1, 2, 3, 4차시 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만 인정됩니다.


□ 교육 안내


1. 교육일정


차시

수강기간

주제

1차시

22.05.30.()

~

22.06.21.()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2차시

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교육

3차시

학교현장에서의 성인지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등

4차시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상담 방법 등



※ 1, 2, 3, 4차시 수강 및 소감문 제출하여야 함.


2. 수강방법사이버강의실 수강


3. 교육신청방법 포털시스템>스마트종합정보>인트라넷>학생서비스>교원자격>성인지교육신청


4. 신청기간 : 5월 23() 10시 ~ 5월 25() 17시까지


5. 이수기준

 . 4차시 중 1차시라도 수강하지 못하였을 경우 성인지교육 1회 이수 인정이 불가함(수강 후 출석여부 반드시 확인 바람)

 수강 후 붙임의 소감문을 제출하여야 최종 교육 이수로 인정됩니다

 소감문 제출방법 사이버강의실 과제제출

 소감문 제출일 : 2022년 6월 21() 23:59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