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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2022년 2학기 장학사정관제 시행 안내

  • 대학교
  • 조회수 4797
  • 작성자 장학지원센터
  • 작성일 2022.05.27


2022학년도 2학기 장학사정관제 시행 안내 

 

 

 

1. 장학사정관제 안내  

 

   실질적으로 가계가 곤란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도교수님과의 면담을 통해 학업     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예) 평소 가계 곤란 및 취약계층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개인파산, 실직, 부도, 부채 등으로 실질적 가계곤란자  

   

 

2. 학생 신청방법(일반추천) 

 

  1) 학생종합정보시스템(tis.anyang.ac.kr)에서 신청  

     - 포털사이트  → 로그인 → 스마트종합정보 → 인트라넷 → 학생서비스 → 장학 → 장학사정관제(일반) 신청 → 설문조사 참여 → 신규버튼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첨부파일 첨부 → 저장 → 장학신청서 출력 후 증빙서류 원본과 함께 학과 조교실로 반드시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정보제공 동의여부 체크 필수 

     - 장학금 신청시 신청 사유를 상세히 기재바랍니다. 

     - 공통 및 증빙서류 첨부 파일 2개 이상일 경우 압축해서 첨부 

 

 

3.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일반추천) : 5. 30.(월) ~ 6. 10.(금) 17시까지 (기한엄수) 

 

 

4. 장학사정관제 자격제한 

 

  1) 2022년도 2학기 휴학 예정자 및 2022년 1학기 휴학자 

  2) 직전학기(2022년 1학기) 평점 2.5미만인 자 

  3)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3학년 18학점 미만, 4학년 9학점 미만인 자 다만, 2015년 입학자(2017 

     년 편입학자) 부터는 1,2,3학년은 15학점 미만, 4학년은 6학점 미만인 자 

  4) 정규학기 초과자 

  5) 신청기간 및 서류제출 기한을 어긴 자 

  6) 서류를 허위로 기재했거나 제출서류를 위조한 자 

  7) 제적되거나 자퇴한 자(※ 해당학기 제적되거나 자퇴한 학생은 기존 수혜받은 장학금 전액 반환) 

  ※ 특별추천은 2), 3)항의 자격제한 기준 미적용 

 

 

5. 장학사정관제(일반추천) 상세일정 


업무구분 

추진일정 

실행부서 

학생 신청 및 서류 제출 

5월 30일 ~ 6월 10일 

학생 → 조교실 

접수서류 시스템 승인  

및 증빙자료 취합 후 제출 

5월 30일 ~ 6월 14일 

오후 5시 마감 

조교실 → 장학지원센터 

제출서류 검토 

6월 13일 ~ 6월 14일 

장학지원센터 

면담기간 

6월 14일 ~ 6월 21일 

지도교수 

추천기간 

6월 14일 ~ 6월 21일 

학과(부)장 

심의기간 

7월 4일 ~ 7월 15일 

장학지원센터 

1차 선발공고 

7월 18일(예정) 

장학지원센터 

[장학사정관제 장학신청] 메뉴에서 합격 여부 확인 가능 

성적 반영 및 최종합격자 발표 

7월 25일(예정) 


 

 

 

6. 장학사정관제 특별추천(일반추천과 중복추천 불가) 

 

  1) 대    상 : 극도의 가계곤란 사유로 인하여 학업포기 위기까지 처해지는 상황에 노출된 학생 

 

  2) 선발기준 : 자격에 제한 없이 장학사정관제 선발기간(5월 30일 ~ 6월 21일)내에 학과(부)장      

                포함 2인 이상 교수와 면담 후 6월 21일까지 추천 

 

  3) 선발방법 : 포털사이트 → 로그인 → 인트라넷 

          ① 장학사정관제 특별장학신청 메뉴에서 추천 학생 등록(조교, 조교 없는 학과는 학과(부)장)  

          ② 학생면담등록(특별) 메뉴에서 면담 내용 등록(학과(부)장 포함 2인 이상 교수 면담)  

          ③ 학과(부)장 최종 추천 

                 

                   

7. 장학금 지급방법 

 

   - 학비감면(2022학년도 2학기 등록금 감면) 

   - 장학사정관제 장학금은 등록금범위내 수혜 가능한 장학금으로 국가장학금 및 타장학금 수혜  

     등으로 등록금액을 초과한 학생은 지급액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8. 제출서류 

 - 공통 제출 서류 

  ①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명의) 

 

 - 분류별 추가 제출 서류 


분류 

필수 제출서류(각 1부) 

발급기관 

1.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민원 24) 

2. 가족장기투병가정 

   (6개월 이상) 

- 진단서 

- 의료비 정산서(6개월 이상) 

  ※ 본인이 장기투병일 경우 기타 가계곤란으로 신청 

  ※ 요양원(요양병원) 신청 불가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민원 24), 

해당 의료기관 

3.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부담경감대상증명서 

- 복지대상자 급여 신청 결과 증명서 

- 차상위 우선 돌봄 신청서 

※ 3가지 중 1가지 선택 제출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민원 24) 

4. 학생가장 

   (실질적 가계 책임자) 

- 본인이 근로자로 부양가족이 표기된 

  건강보험증 사본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민원 24) 

5.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증명서 

  ※ 부모님 중 한분만 계셔도 [한부모가족증명서]가  

     없으면 신청 불가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민원 24), 

6. 2명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가정 

- 형제·자매의 타대학(국내 대학) 재학증명서 

  ※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원,           외국대학 재학생 등 신청 불가 

  ※ 타대학 형제․자매 정규학기 초과자, 2022-1학기  

     신입생, 휴학생 및 졸업예정자 신청 불가 

해당대학 

7. 기타 가계곤란자 

- 실질적인 가계곤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만  

   인정 

  ※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채증명원, 소득증명원(부,모),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가계곤란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제출은 인정 안됨 

 

- 위의 서류를 제출하였어도 실질적으로 가계곤란을 증빙하기 어렵거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제출서류 검토기간에 확인 후 자동 탈락 처리 

 

※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단일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 후 사본 제출) 

※ 증빙서류는 2022년 01월 01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 추가 서류가 필요할 시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간내에(5월 30일 ~ 6월 10일) 접수된 서류만 인정 

※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및 기 지급된 장학금이  

   전액 환수될 수 있음 


 

 

9. 문의사항 

- 안양대학교 장학지원센터(비전관 508호) : 031-467-0737, 0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