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원칙
- ① 학부 과정은 총 4년(8학기) 동안 진행
- ② 비자 만료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비자 연장 신청 가능
- ③ 지난 학기 성적(GPA)이 2.0 이하일 경우, 체류 기간 연장에 불이익 발생 가능
- ④ 전자민원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예약 등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직접 할 수 있음
- ⑤ 체류지(주소) 또는 여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 필요
- ⑥ 휴학, 체류자격 변경 등 개인 신상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안양대학교 국제교류원에 반드시 통보
아르바이트 가능 조건
- ① 성적 및 출석 기준 충족
- ② 체류 기간 유효
- ③ 출입국 허가 후 근무 가능(※ 허가 없이 아르바이트 절대 불가)
- ④ 학기 중에는 주당 허용 시간제한이 있으나 방학 중에는 시간 완화 가능
기타 주의사항
- ① 불법 아르바이트 적발 시 ➜ 비자 취소, 강제 출국 가능
- ② 근로 계약서 반드시 작성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 작성 후 국제교류원(비 509-1) 방문
- ③ 반드시 국제교류원에서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에 담당자의 서명을 받은 후 출입국사무소에 허가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