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단위
지원자격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 대한 표
| 트랙 유형 |
세부내용 |
| 한국어 트랙 |
- [국적] 본인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으로서 아래의 각 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 ① 학생이 대한민국 고교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 ② 본인 및 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였을 경우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
- ③ 부 또는 모 중 한 명이 부양 의무자인 경우, 부양 의무자의 국적만 지원자격에 반영
- [학력] 12년 이상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후 외국학교 및 재학 기간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충족하는 자(복수국적자 제외)
- [어학] 아래 “①~⑦”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본교 국제교류원에서 시행하는 300시간 이상의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학기당 150시간, 유료) 이수(수료) ⓑ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KIIP) 교육과정 3단계 이상 이수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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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트랙 |
- [국적] 본인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으로서 아래의 각 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 ① 학생이 대한민국 고교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 ② 본인 및 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였을 경우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
- ③ 부 또는 모 중 한 명이 부양 의무자인 경우, 부양 의무자의 국적만 지원자격에 반영
- [학력] 12년 이상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후 외국학교 및 재학 기간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충족하는 자(복수국적자 제외)
- [어학] 아래 “①~③”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해당 학과] 글로벌통상비즈니스학과(영어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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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통 사항
- ① 본교 재적생(재학생, 휴학생)은 지원 불가
- ② 한국 국적 소지자(본인 및 부모 포함)는 지원 불가
- ③ 초·중·고 학력에 대한 GED 등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전 과정 통신 교육), 성인교육, 평생교육 등의 학력인증은 학력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음
학력 인정 요건 및 제출 서류
국내 소재 교육기관은 교육부 학력인증을 받은 학교(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학력 요건으로 인정
(※ 단, 국내 소재 교육기관 중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설립된 외국인 학교에서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추가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학력 요건으로 인정)
- - 해당 교육청 외국인 학교 설립 인가 확인 문서
- - 우리나라 학년제(12년제)에 준하는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함을 증명하는 문서(예: 초·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 -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편입하는 과정에서의 학제 차이, 월반 등으로 불가피하게 총 수학 기간에 결손 및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
- - 부모가 이혼한 경우, 고교 입학 전에 이혼하고 부양 의무자(친권자)가 한국 국적을 소유하지 않음이 문서로 확인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고교 입학 후 이혼한 경우는 부모 모두에 대한 서류 제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