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유고결석 목적
본 대학 재학생의 부득이한 사유(이하“유고사유”라 한다)로 인한 결석(이하“유고결석”이라 한다) 및 결시(이하“유고결시”라 한다)에 대한 판정 및 학업 성적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나. 유고사유와 인정기간
유고결석 또는 유고결시로 인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인정기간에 대하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할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유고결석 사유 | 인정기간 | 증빙자료 |
1.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사망 | 당일부터 7일(공휴일 포함)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2. 4촌 이내 친족의 사망 | 당일부터 3일(공휴일 포함) |
3. 본인의 혼인 | 당일부터 7일(공휴일 포함) | 청첩장 사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4. 병무관계 1) 예비군 훈련 2) 징병검사 | 해당기간 외 2일 추가(일일권 거리 제외) | 1) 교육훈련참석확인서 2) 징병검사통지서 |
5. 공무, 행사 또는 운동경기 참가 1) 축제(대동제), 체육대회에 학생자치단체(총학생회, 단과대학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대위원회)임원 또는 공연참가자, 선수로서 참가 2)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요청에 의한 행사 참가 | 1) 본 행사기간(단, 체육대회 선수는 예선전 포함) 2) 본 행사기간 | 1) 관련 공문 (*학생지원처 도장 확인) 2) 해당기관 공문 |
6.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치료 1) 입원 2) 법정 전염병 진단 3) 장기간 추적 및 관찰을 요하는 질병으로 진단을 받은 학생이 해당질병의 치료 및 검사를 목적으로 병원진료를 받을 경우 4)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응급을 요하는 병원진료를 받을 경우 | 1) 입원기간 2) 전염병 치료기간 및 격리기간 3, 4) 진료당일 1일 | 1)입·퇴원확인서 2)법정전염병 진단서 3,4) 진료확인서 |
7. 야간강좌 학생의 산업체 근무 중 출장, 연수교육 | 해당기간 이내 | 소속기관장의 확인서 |
8. 졸업예정자로서 취업 및 진학시험(면접)이 중복된 경우 | 해당시험일 | 수험표 사본 또는 해당 기관장 확인서 |
9. 생리통 | 월 1일에 한하며 학기당 총 2일(시험은 불인정) |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 *생리통 사유 기입 |
10. 출산 1) 본인 출산 2) 배우자 출산 | 1) 20일 2) 5일 | 1) 출생증명서 2)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11. 체육특기자로 입학한 자로서 훈련 혹은 시합에 참여하는 자 | 해당기간 (이동기간을 포함하되 , 수업시수의 최대 1/2까지) | 스포츠단 혹은 해당기관 공문 |
12.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천재지변 및 재난 포함) | 인정기간 | 총장 승인 관련 서류 |
*인정범위 : 매 학기 총 수업일수의 1/4 이내(총 수업일수의 1/4: 주당 1시간 과목 3시간, 2시간 과목 7시간, 3시간 과목 11시간, 4시간 과목 15시간, 5시간 과목 18시간, 6시간 과목 22시간), 단 체육 특기자 입학의 경우 1/2까지 인정
다. 유고결석 절차
유고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학생은 증빙서류를 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하여야 한다.
라. 유고결석 처리 시 주의사항
* 예비군 훈련 인정 : 본교에서는 "예비군 훈련 참석을 유고결석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교육실습/조기취업: 교직이수자로서 교육실습에 참여하는 경우와 조기취업자는 유고결석이 아닌 출석으로 입력(해당자는 학사지원과에서 발급하는 관련서류로 확인가능).
* 온라인 수업: 유고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온라인 수업은 반드시 기간내 수강해야 하며 유고결석 처리할 수 없음.
* 병원외래진료: 질병의 경우 보통 입원의 경우에만 유고결석으로 인정되며 당일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는 유고결석 사유가 될 수 없음.
※ 외래진료임에도 유고결석 처리가 가능한 경우
1) 법정 전염병을 진단받아 격리가 필요한 경우
2) 장기간 추척 및 관찰을 요하는 질병으로 진단받은 학생이 치료 및 검사를 목적으로 병원진료를 받을 경우
3)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응급을 요하는 병원진료를 받을 경우)
마. 유고결석 관련 Q&A
1. | Q- 학생의 결석 사유가 병원 진료였다면 무조건 유고결석 인정이 가능한가요? |
A- 아니요. ‘가. 유고사유 및 인정기간 표의 6번’을 보면 입원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고결석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전염병, 장기간 추적을 요하는 질병, 임신 및 출산 관련 응급을 요한 경우 제외) 때문에 감기, 두통, 골절등 단순 외래진료 받은 경우는 모두 유고결석 대상이 아닙니다. |
2. | Q- 축제 기간 행사 참가를 해야합니다. 유고결석 인정이 가능한가요? |
A- 행사 참가의 경우 가. '유고사유 및 인정기간 표 5번'을 보면 행사 또는 운동경기 참가의 경우 축제, 체육대회에 학생자치단체 (총학생회, 단과대학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대위원회) 임원 또는 참가자(선수)로서 참가해야 가능합니다. 이외의 경우 유고결석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참가시에 해당 참가 서류는 학생지원처의 도장을 받아야 함 |
3. | Q- 학생이 조기취업했다고 합니다. 유고결석 처리가 가능한가요? |
A- 조기취업자는 유고결석이 아닌 출석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조기취업자는 학사지원과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과목담당교수님께 제출하게 되어 있음으로 교수님게서는 해당 서류를 접수 후 조기취업자 인정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에 기입된 조기취업 인정기간 동안만 출석처리 가능 *조기취업자여도 수시/기말은 반드시 응시해야 함 *학점당 15시간에 준하는 별도 과제를 제출해야 함 |
4. | Q- 학생이 유고결석 증빙서류를 제출했는데 (병명or기간)이 안적혀 있습니다. 그대로 받아도 괜찮은가요? |
A- 유고결석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질병관련 유고결석의 경우 입퇴원 일자 및 병명에 따라 유고결석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입퇴원 일자와 병명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생리통도 생리, 월경등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 총 수업일수 1/4을 초과하여 유고결석 인정한 경우: 유고결석처리 불가